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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냄비에 소각' 전남도, 몰수 마약류 관리 허술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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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몰수 마약 경찰·공무원 입회 없이 냄비에 소각 폐기처분 장소도 시·군 보건소 뒷마당 이용해

전남도가 20년 넘도록 몰수한 마약류 약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 1)은 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22년 간 몰수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등 관계 공무원 입회 없이 임의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광역자치단체가 마약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아 시·군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약품의 소각·폐기 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태는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무려 174회에 걸쳐 이 같은 소각 방식으로 마약류 약품이 폐기됐고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소각 당시 입회하지 않았다\"며 \"전체 폐기 물량의 60%에 이르는 130여 회는 사법경찰관 없이 폐기했고 11개 시·군은 단 한 차례도 사법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이 이뤄졌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몰수 마약류를 보건소에 인계하고 있는 데 폐기 처분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남도가 금고를 비치하고, 월 2회 가량 날짜를 정해 규정대로 폐기처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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