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년 넘도록 몰수한 마약류 약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 1)은 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22년 간 몰수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등 관계 공무원 입회 없이 임의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광역자치단체가 마약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아 시·군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약품의 소각·폐기 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태는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무려 174회에 걸쳐 이 같은 소각 방식으로 마약류 약품이 폐기됐고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소각 당시 입회하지 않았다\"며 \"전체 폐기 물량의 60%에 이르는 130여 회는 사법경찰관 없이 폐기했고 11개 시·군은 단 한 차례도 사법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이 이뤄졌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몰수 마약류를 보건소에 인계하고 있는 데 폐기 처분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남도가 금고를 비치하고, 월 2회 가량 날짜를 정해 규정대로 폐기처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