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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25일까지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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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산품질관리원·해경 등과 합동점검…유통질서 확립

전남도가 상설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2.11.06.



전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재료로 사용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굴, 천일염 등 대표 수산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전통시장, 유명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미표시 행위가 반복 적발되더라도 동일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론 2차 위반 시 2배, 3차 위반 시 3배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기존에는 1년이었지만 2년으로 늘어난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남 수산물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한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937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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