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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육아휴직 급여까지' 광주노동청, 부정수급 800여 건 적발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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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령액 1억1900만 원…공모한 사업주 17명 사법처리 방침


사업주와 짜고 육아휴직 신청·확인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중 800여 건에 해당하는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정 수급액 규모는 1억 1900만 원이다. 2억 5400만 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7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건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이 미비했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수법은 다양했다.


A씨는 사업주와 짜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서·확인서를 제출, 매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동시에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요청을 받고 조기 복직해 일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다.


실질적인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C씨는 근로자인척 보험에 허위 가입한 뒤 수 일 만에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가담한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육아기 고용안정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고용안정금 부정 수급액만 12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의 27%(219건)가 남성 육아휴직자 부정 수급 사례인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노동청은 설명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수시 기획 수사·특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 달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 체류, 병역 의무 복무, 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부정 수급 의심대상자 151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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