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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엄정 대응'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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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추적·행적 조사·음주대사체 검사로 도주 원인 규명 구호·2차 사고 예방 없이 도주, 양형 무거워…"엄중 처벌"


광주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사상자 구호 등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내고도 구호·2차 사고 예방 등 후속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달아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투약·무면허·동종전과 등 도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용의 차량을 곧바로 추적하고, 차량 번호를 특정해 운전자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잠적한 경우에도 폐쇄회로(CC)TV 분석,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빠르게 운전자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도주 원인으로 음주·약물 투여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사고 전후 운전자의 행적을 면밀하게 살핀다. 음주대사체(음주 직후 소변에서 검출되는 신체 대사 부산물) 검사 등 기법을 동원해 음주 여부도 가려낸다.


경찰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를 하지 않고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3항이 적용돼 강력 처벌 받는다고 엄중 경고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사고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며, 상해에 그칠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올해 3월 광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운전자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기도 했다.


또 법정형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보다도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처벌이 무겁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0.08%)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면허 취소(0.08~0.2%)의 경우에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도주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광주경찰의 뺑소니 사고 관련 검거율은 97.4%에 이른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 구호 조치다. 또 2차 사고 예방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한다\"며 “철저한 행적 수사를 통해 밝혀진 도주 원인이 양형에 반영된다. 사고 후 미조치 또는 특가법상 도주 등은 처벌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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