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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인데 청약저축 2.1%로 찔끔 인상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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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정부가 6년째 연 1.8%에 머물러 있는 청약저축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인상폭이 소폭에 그쳐 가입자들의 만족에 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기준금리가 3.0%로 급등하면서 최근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5%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이후 6년이 넘게 1.8%(2년 이상 예치 기준)로 고정돼 있어 이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하자고 통장 해지 시 이자율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이처럼 저축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만큼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디딤돌 대출(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등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정부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이 1%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되는데, 기금은 0.4%포인트로 운용하고 있어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고 예금금리만 올리면 이번에 0.3%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도 올해 기금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약 2700만명이고 잔액이 100조원인데, (예금 금리) 1%포인트를 올리면 1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신규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부담시켜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청약저축은 재테크를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자격유지를 위해 들어놓는 성격이 강해 소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단순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점도 있다. 소액의 예금을 맡긴 가입자들을 위해 거액을 빌리는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순 없다는 것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 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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