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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내보내라"…공정위, 협력사 경영 간섭한 포스코케미칼 제재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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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부터 '경영관리 기준' 설정·운영 19개 협력사에 기준 강요하고 지속 감시


포스코케미칼이 임원 인사, 지분 구성 등 협력사 경영에 개입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의 중요 내부 사안을 간섭하고자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영해왔다.


앞서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 업무 일부를 외주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한 이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했다.


이런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이며,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전속 거래를 유지해왔다.


이 업체들은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됐다.


기준을 살펴보면 임원 임기는 4년(최대 만 60세)을 기본으로 이후 1년씩 최대 2년을 추가할 수 있었다.


임원 임기가 끝나면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도 했다. 부장급 이상으로 후임자를 선발하면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식이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에 이 사실을 사전 통보해 임원 교체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런 방식으로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을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했다.


내부 임원의 지분율이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를 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해두기도 했다. 나머지 지분은 3~4개의 다른 협력사로 채워졌는데, 이러면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분 변경 작업은 2016년께부터 포스코케미칼 주도로 진행됐다. 당시 협력사 대표의 평균 지분율은 53%에 달했다


이에 포스코케미칼은 회계법인에 주식 가치를 산정받도록 하고 지분 교차 보유 시 다른 협력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구성 변경에 협조한다는 확인서를 협력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 사장(1억9000만원), 전무(1억4700만원), 상무(1억3500만원) 순으로 임원 연봉도 정해뒀다. 연간 이익잉여금은 2억5000만원으로, 배당률은 회사 평가액의 5%(최대 1억원)로 설정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협력사 평가 기준에 \'경영투명성\'(회사 평가), \'경영가이드 위반\'(임원평가) 항목을 넣어 순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을 축소됐다. 또한 임원 임기와 연봉 기준을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처분 내용을 검토해 개선·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근로자 이익 침해와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정해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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