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등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시교육청의 대응이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의원은 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역의 학교 등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2018년 63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 67건, 올해 전반기 53건으로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평균 6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심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2018년 5회, 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년과 2022년에는 1회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시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유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며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 교실 휴대전화 몰카 사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책임성을 갖고 결정해야 하지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꺼려 숨죽이고 있는 사례도 많을 것이다\"며 \"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발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