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16개 이전공공기관이 들어선 전국 최대 규모의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에 \'업무용\'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상업용지에 들어선 주거용과 다를 바 없는 오피스텔 공급이 폭주할 전망이어서 논란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전입신고 가능 유·무다\'. 주거용은 가능한 반면 업무용은 안 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입신고가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지난해 2월 밝힌바 있어서 두 오피스텔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
잇따른 업무용 오피스텔 입주 승인이 도마위에 오른 나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다.
에너지·농생명·지식·정보통신산업 관련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로 2015년 당시 상업용지 보다 최대 24배 싼 가격에 공급됐다.
당시 상업용지 최고 분양가는 \'3.3㎡(평)당 3000만원 대에 달했던 반면, 클러스터부지는 124만원 선에 분양됐었다.
이 때문에 고분양가의 상업용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해 공급한 사업자들의 반발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 승인 업무를 전담하는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지난 2021년 12월 7일 A사가 신청한 \'업무용 오피스텔\' 1개 단지 796실(사무소 11실 별도 포함)에 대해 처음으로 입주 승인을 했다.
A사는 2020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 외 용도로 처음 입주 승인을 받았지만 2021년 두 차례 변경 신청을 거쳐 그해 12월 오피스텔로 최종 입주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의 클러스터 부지 입주 승인 절차 처리 시한은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A사가 신청한 마지막 변경 신청 건은 승인까지 불과 8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최장 3개월을 끈 타 입주승인 건과 비교 시 신속하게 처리됐다.
3년 전 상가 주민들과 이해충돌로 2년 간 갈등을 빚은 클러스터 부지 공공산후조리원 내 금지된 상업시설 설치를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열었던 것과 비교해도 초스피드 승인이 이뤄졌다.
A사에 대한 첫 입주 승인 이후 산학연클러스터 내 오피스텔 입주 승인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B사가 3개 단지 총 1177실에 대해 신청한 오피스텔 입주 승인이 2021년 12월(1건), 2022년 5월(1건), 6월(1건)에 또 이뤄졌기 때문이다.
B사 이후에도 3개사가 지식산업센터 내 연구개발시설 입주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일각에선 입주승인 변경 신청을 통해 오피스텔을 신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는 상업용지 11개 필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5089실이 준공돼 공급됐지만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공실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연구시설과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무소,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 할 클러스터에 \'업무용\'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운 오피스텔 1973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공급 과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당초 산학연 집적화를 목적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산학연클러스터 내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입주 승인은 혁신도시발전 특별법과 산학연클러스터 시설 입지기준을 적용했고,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받아 승인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클러스터 \'일반 업무시설\' 입지 기준의 첫 번째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세 번째는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지원시설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마지막 네 번째는 \'공공기관과 그 지사의 본사와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업무용 오피스텔\' 입주승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네 가지 입지 기준 중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세 번째 규정을 적용했을 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한 사실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C씨는 \"전남도가 나주혁신도시 준공 이후 산학연클러스터에 허용 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입주 승인을 갑자기 빗장을 풀고 잇따라 내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수분양자들에 의해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 사용 내지는 임대될 수 있어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