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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군공항 특별법,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 호남매일
  • 등록 2022-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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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론 채택, 광주·대구 특별법 '따로 또 같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한계, 정부 재원 선제 투입"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광주 따로, 대구 따로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비교설명하며 \"두 특별법은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95% 이상 같은 만큼 각각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같은 시기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군공항+국제공항)으로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광주는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국방부가 총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SOC와 산업단지 개발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주요 내용이고, 사업 방식도 기부 대 양여에 부족 사업비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점, 대행자가 공공 또는 공공+민간이라는 점에서 유사도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이전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번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핟이 두 특별법 모두에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고무적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 재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으로, 현 정부도 이같은 기조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월2일 국회 국토위에,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이달 3일 국회 국방위에 각각 회부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으로는 현재 전남 무안과 고흥, 해남, 함평 등 4곳이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과 특별법 제정은 별개 사안으로 선과 후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부 개방과 관련해선 \"내년 9월부터 상시 개방키로 확정됐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한 남북 경색과 안보 불안 등을 두루 감안해 인왕봉까지만 개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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