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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4주이상…4주 이내 법률 위반"
  • 호남매일
  • 등록 2022-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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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철의 의원 "시교육청, 인력·공간 부족 대책 마련해야"

광주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일수 4주를 초과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은 14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10일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는 총 301건으로 이 중 240건(80%)의 심의가 4주를 경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4주 경과 이유는 \'심의실 및 운영 인력 부족\' \'관련 학생 다수 심의 요청으로 인한 건수 증가\' 등이다\"며 \"학폭위 심의 개최 기한 초과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지만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의 개최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은 가중된다\"며 \"학교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등을 통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 심의 공간 마련,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발생 이후 심의 개최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된다\"며 \"인력 확충 등의 노력으로 심위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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