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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 전면금지'…산림보호법 시행령 15일 시행
  • 호남매일
  • 등록 2022-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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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인접지역서 불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청은 불을 이용해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인 ‘산림인접지역’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해충방제 효과나 영농에 대한 실효성이 미비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커 금지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연평균 131건(전체 산불의 27%)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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