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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혜 비리 의혹 2심 첫 공판
  • 호남매일
  • 등록 2022-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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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 1심 무죄 "부당 압력" "적극 행정" 공방 예상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15일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1심 재판장은 정종제(59)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윤영렬(60) 전 감사위원장·시청 공무원 양모(58)씨에게 \"일부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의도·목적이 있었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이정삼(57)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들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측은 \"1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감사를 벌인 데다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해 특혜를 줬는데도 1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위원회에 특정 안건 2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최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등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광주시 상임감사위원·광주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이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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