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인 절임배추와 마른김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호남지역의 생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호남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배추와 김을 원료로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원재료 보관상태 등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세척 등 작업장 위생관리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상태 ▲식품첨가물(감미료, 소포제, 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의 올바른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호남지역에서 생산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