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울타리 조달 과정에 부적격 납품계약을 맺었다가 서둘러 철회한 데 대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구는 스쿨존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물품 구입 계약 과정에 납품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구는 초등학교 5개교 주변 스쿨존에 설치된 노후 울타리를 교체하고자 A업체와 사업비 모두 9932만 원을 들여 울타리 구매 계약을 맺었다. 스쿨존에 설치되는 디자인 울타리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능 검증을 거친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는 안전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경계용 울타리\'를 구매했다. 이후 한 달여 뒤 \"보행자 방호용이 아닌 경계용 울타리를 잘못 구매한 것 같다\"는 관련 민원 전화를 받고 뒤늦게 행정 착오를 확인했다.
내부검토를 거쳐 결국 서구는 지난 10일 A업체와 울타리 구매 계약을 철회했다. 이어 해당 부서가 구매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A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일각에선 비싼 납품단가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구는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울타리 구매지침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부서 직원들이 바뀌면서 해당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특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