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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아파트 토지 보상 분쟁, 지주가 통행 막아
  • 호남매일
  • 등록 2022-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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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경찰 중재로 지하주차장 출입구·인도 일부 통행로 확보


광주의 토지 소유주가 부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주택재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주변 통행을 가로막아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다.


16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우산 구역 주택재개발 신축 아파트 단지 주변 부지를 소유한 A업체가 지난 15일 오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조성 중인 인도에 무단으로 울타리를 설치했다.


A업체는 재개발 신축 사업 주체인 조합 측과 토지 보상금 감정평가액을 두고 이견을 보여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오전 한때 입주민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북구와 경찰이 대화를 중재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울타리는 한쪽으로 치웠다. 인도 역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는 선에서 일부 울타리가 철거됐다.


북구 관계자는 \"A업체가 소유한 토지 내에 울타리를 설치해 행정 처분으로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A업체와 조합 측의 원만한 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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