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벌금 1000만원 확정
  • 호남매일
  • 등록 2022-11-18 00:00:00
기사수정
  • 1심 "목표시 자료 기밀성, 이익 인정"…징역형 2심, 자료 기밀성 인정하며 '이익과 무관' 판단 대법, 실명법 유죄·부패방지법 무죄 원심 확정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을 인정했다. 보안 자료가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상사업 자료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이 부패방지법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뉴시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