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나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권을 갖지 못해 야기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22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사고발생 지역 관청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갖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 학동 참사나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 광주시나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토록 했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사고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오섭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동 참사나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1차 청문을 실시했으나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께나 2차 청문을 계획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서울시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다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