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 결과 여전히 일부 판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2022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송희호)의 심의·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변호사 274명이 법관 394명(관외 법관 포함)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5.23으로 집계됐다.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떨어지고 방어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묵살,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 친분 과시, 심리 과정의 무관심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모욕적인 지적을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재판 지연과 비효율적 재판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장 접수 뒤 2년이 지나 첫 변론 기일을 지정하거나 사건이 정체돼 1년 이상 기일을 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준비 서면을 읽어보지 않고 재판에 참여한 것처럼 사건의 쟁점 사항을 모르거나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아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정 결과가 7개월 넘게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고, 법관 대 국민 서비스의 진정성·충실도를 객관·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수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광주고법 차기현 판사(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조현호(연수원 29기, 해남지원)·박상현(32기)·노재호(33기)·전일호(33기)·김정민(41기)·구현정(변시 1회, 장흥지원) 판사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평가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노재호 판사는 3년 연속, 박상현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우수 법관에게 \'우수 법관 증서\'를 전하고, 변호사 5명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들에게 평가 결과 내용을 개별 전달한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평균 점수(85.23)는 최근 3년 점수(2019년 83.52, 2020년 83.15, 2021년 84.06)보다 1점 이상 올랐다.
평가 설문지는 총 2944건이 접수됐다. 변호사 1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이 이뤄졌다.
광주변호사회는 12년째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