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위험물의 사용 중지(휴지) 대상에 대해서 대대적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위험물제조소 중지(휴지) 대상 17개소에 대해 관리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위험물제조소가 중지(휴지)에 들어가면 소방 검사 등 각종 점검에 대해 제외가 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위험물제조소등을 중지 및 재개 시 중지하려는 날까지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재개 시도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지대상은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현지 확인 대상 중 5년 이상 중지대상이 전체 17개소이며, 현지 확인 시 사용 재개 가능성이 없다면 위험물제조소 용도폐지를 지도한다”면서 “사용 중지 이후에도 안전조치 이행 명령 위반 때 해당 업소가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