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지역 소재 업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된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남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전남도 내에 소재한 법인과 단체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남지역 산림부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돼 지역 내 관련 업체가 산림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목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남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선점하려는 다른 지역 업체가 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연료, 친환경 퇴비, 축사깔개 등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장을 8개 시·군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 벌채 과정에서 남겨진 부산물을 활용해 톱밥과 우드칩을 각각 연간 2000t, 8000t 생산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