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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 체류 허가 받아야'
  • 호남매일
  • 등록 2022-1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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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1998년생 병역의무자는 유학 또는 국외 이주 등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누리집·재외공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행 목적 별로 허가대상·기간, 구비서류 등이 다르다. 관련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를 여행하거나 머물 때에는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 동안만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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