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2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다은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임 의원을 선출했다.
특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임석, 이귀순, 이명노, 채은지 의원이 평위원으로 참여한다.
시의회는 행정수요 변화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조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꼼꼼한 점검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뉘해 특위를 구성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정 위원장은 \"조례 운영과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조례 일제 정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