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시각이나 청각, 관절 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이 대표 발의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시각·청각·관절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전국적으로 난청이나 안과 질환 등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남도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건강기구를 보급해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