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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호남매일
  • 등록 2022-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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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고 거래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 사이트를 통해 의류나 운동기구, 아이들 장난감, 가전제품 등 예전에는 그냥 쓰고 버렸던 것들 혹은 안 쓰고 방치했던 물건들을 중고 거래로 팔아 낭비도 줄이고 소소하게 용돈벌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하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피의자 검거 건수는 총 62만 건, 피해액은 6504억 원이 발생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중고 거래 사기 유형과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기 유형으로는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 유도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로 입금 후 수수료, 보증금 등을 핑계로 재입금 요구 ▲결제 유도 시 HTTP로 시작하는 가짜 결제 사이트 URL을 전송하는 등 유형이 있다.


피해 예방법으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택배보다 직거래를 통해 물건 확인 후 거래하기 ▲재송금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오류가 있다며 SNS 등 별도의 다른 채팅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가짜 안전 거래 링크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한다.


또한 안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하고 ▲피해정보 공유 앱 ‘더치트’, 경찰청 앱 ‘사이버캅’ 온라인 사이트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조회하기를 통해 과거 중고 거래 사기 행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바보같이 왜 당하지”, ”나는 피해를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말고 중고 거래 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신중한 거래가 사기 피해 예방의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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