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광산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오른쪽)사고 현장.
지난달 30일 오후 8시경 광주 광산구의 모아파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입주민 강모씨(남 80세)가 뇌진탕으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상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안타까운것은 과다출혈로 의식이 혼미해 상당기간 홀로 이동이 불가하다는 응급실 의사의 소견이다.
가족측이 사고현장을 확인한 결과 방범카메라는 없었으며 인도에서 입구계단으로 도보로 이동중 우측면으로 급하게 휘어진 부분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놓여진 조경석턱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예상됐다.
사고현장에 관리소직원과 동행해 사고원인을 협의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건네자 관리소직원은 별일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냥 평지나 인도 옆 3cm 높이의 턱을 가리키면서 “이런곳에 걸려도 넘어질수도 있는 것이다”는 등 엉뚱한 표현으로 언성을 높이고 “본인이 이곳에서 6년간 근무 했고 아파트가 20여년 되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이런사고가 없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돌아가버렸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현장에 도착한 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함께 현장 확인을 부탁하자 사고자체를 분명하게 통보받아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측은 “먼저 관리사무소에 와서 무슨 이유로 오라고 하는지 사유를 알려달라”는 등 고압적인 행동에 씁슬한 마음이 느껴졌다.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은 “민원을 접수하면 보고후 타당하면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옮길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이모(남58세)씨는 “현장에 과다출혈로 인한 혈흔이 흥건한데도 모래로만 살짝 덮어놓고 피해 입주민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도 안하는 등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 될 정도”라고 분통을 터트리며 “향후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족 이모씨는 이곳 주공아파트는 노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통행이 빈번한 커브길 모서리에 그곳에 적치한 조경석이 과연 입주민에게 무슨 득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관상 입주민들의 요구로 그곳에 존치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광산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현장확인후 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하고 가족측의 의견을 타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