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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 호남매일
  • 등록 2022-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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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광주시는 내년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 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안내장 배부·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벌인 뒤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계고장을 1~3회 발부,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강제철거)·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영걸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은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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