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의 건물에서 바닥재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살피는 긴급 안전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전날 바닥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의 6층짜리 건물에 대해 사용제한과 안전점검 명령이 내려졌다.
건축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균열 등 건물 안전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국토교통부 등록)을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후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는 건축주가 고용한 전문 안전진단업체가 장비(반발경도 측정기·측량기) 등을 투입해 건물의 기울기와 강도를 측정하고 있다. 업체 측은 점검을 통해 바닥재가 부서진 이유를 규명할 예정이다. 뒤틀림 현상이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인지,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단순 파손인지 규명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는 이르면 21일께 나올 전망이다. 서구청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없을 경우 출입통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물 바닥재 뒤틀림 원인을 온도차에 의한 파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로 압착제가 약해지면서 바닥 타일이 들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건물에서는 전날 오후 12시32분 5층 바닥의 타일 여러 장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입주자 30여 명이 대피했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