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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소방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 호남매일
  • 등록 2022-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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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소방본부, 모의차량까지 동원해 실전처럼 훈련 "훈련 계기로 강제처분 강화할 것…시민 협조 절실"


\"이제부터는 소방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 강제 처분을 할 겁니다.\"


2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골목. 교회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차와 현장지휘차가 경광등을 켠 채 급히 달려왔다.


소방차 등 출동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 왼쪽 6m 남짓 폭 골목 안에 위치한 교회까지 진입해야 했으나 불법 주차한 SUV 차량에 가로막혔다.


지휘차량은 간신히 골목을 지나 교회 앞까지 도착했지만, 폭이 넓은 소방차는 골목에 들어서지 못했다. 하차한 대원들이 차량 앞 유리창에 차주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지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은 고민할 틈 없이 강제 처분 통보 서류를 SUV 앞유리창에 붙인 뒤 소방차에 올라탔다. 소방차는 SUV 조수석 측면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면서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 같은 훈련을 펼쳤다. 훈련에 동원한 모의 차량(SUV)을 직접 밀고 부수면서 실전을 방불케했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유리창 파괴 등 훈련도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다.


대원들은 구조 공작 차량을 이용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제 견인해보거나 공구로 유리창을 직접 부수고 소화용수관을 연결하기도 했다.


30분간의 훈련이 끝나자 참관을 나온 광주 5개 소방서 직원들은 대처 요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민원을 염려한 듯한 강제 처분 조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훈련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일 경우 선조치 후통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강제집행 훈련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개정법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법에 따라 강제집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서울 강동소방서 1건으로 유일하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화재 현장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가 화재 현장 출동을 가로막아 재산·인명피해가 잇따른다. 특히 북구 두암동 등 주택 밀집가는 좁은 도로와 불법 주정차가 맞물려 대처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무작정 강제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 전 차주 등에게 연락한 뒤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강제처분)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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