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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올해 위법 건설현장 229곳 적발
  • 호남매일
  • 등록 2022-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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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8개 시군 건설현장 396곳서 감독 활동 54곳은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액 4억8000만 원


올 한해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내 건설 현장 229곳에서 안전 설비 미설치 등 위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광주와 전남 8개 시군(나주·장성·담양·화순·곡성·구례·영광·함평) 내 건설 현장 396곳에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여 건설 현장 229곳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4곳, 위반 사항 74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했다. 구체적 위반 사항은 개구부 등 방호 조치 미실시 22건(30%), 안전 난간 구조·설치 요건 미준수 7건(10%), 계단 난간 미설치 6건(8%), 추락 방지 미실시 5건(7%) 등이었다.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210곳(391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 사항 중 위반 내역 중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미실시가 87건(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보건 표지 미설치 46건(12%), 산업안전보건법령 미게시 44건(1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5건(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29건(8%) 순이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정도가 큰 35곳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도 병행했다.


특히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조치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 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48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안전 조치 미실시, 구축물 붕괴 예방 조치 미흡 등 안전시설 위반 사항도 19건 있었다.


광주노동청은 추락·끼임·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올 한해 이 같은 감독 활동을 펼쳤다.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 감독 역량을 집중, 사망 사고 감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 안전 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며 \"기본적인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소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산업재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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