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나서기로 했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 22일 건설현장에서 일부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공사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야기되고 있어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경찰은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서장의 총괄 지휘 아래 수사(형사)과장을 신속대응팀장으로 편성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호 순천경찰서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신고와 제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