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민동산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현재도 영업중인 음료자판기
목포시가 지난 2017년 10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 유달산 어민동산 주차장부지 16㎡를 이유없이 ‘공고’ 및 ‘입찰’을 생략하고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자판기 음료 판매 인·허가 까지 내준 것이 드러나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시 공유재산 임대는 관할 부서의 ‘공고’ 후 ‘입찰’과정을 거쳐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주는게 정상적인 업무다.
그런데도 어민동산 주차장 부지는 ‘공고’ 및 ‘입찰’을 생략한 채 민간업자에게 1년 임대료 4만2000원 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에 임대를 주고 임대를 받은 민간업자는 주차장 부지에 자판기판매 허가를 받고 지난 5년간 영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에 제보를 한 A씨에 의하면 “목포시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 및 관리는 엉망진창이며 이런 말도안되는 행위는 공무원과 민간업자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어민동산 자판기뿐 아니라 다른 공유재산에도 있을까봐 걱정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제보자 B씨는 “자판기가 위치한 어민동산 주차장은 목포관광에서 가장 핫한 유달산 케이블카와 해안도로가 이어지는 곳으로 자판기 음료 판매수익이 한달에 수백만원은 넘을것으로 보이며 세금도 없는 사업이라며 목포시가 민간업자에 주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어민동산 주차장 부지를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것은 맞지만 특혜성이 아닌 어민동산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가 매점장사가 너무 열악해 주차장부지를 임대해 자판기 사업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해서 2017년 당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목포시 관계자는 어민동산 자판기는 2022년 10월 27일 계약이 만료되어 철거 예정이라 했으나, 어민동산 자판기 사업은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