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외국인 주민 이동상담 부스. /전남도 제공 2022.12.27.
전남도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상담하고 지원할 전담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수행기관 2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적 사건 등 전반적인 법률상담부터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 통·번역 서비스 지원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상 외국인주민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한곳당 2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9일까지이며, 전남도 인구청년 정책관실에 전자우편(cowoo@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3만2233명으로 지난해 총 2170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사례별론 임금체불 상담 531건, 통·번역 지원 301건, 출입국 관련 상담 307건이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