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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이제는 의무다
  • 호남매일
  • 등록 2022-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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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차량 화재는 주행 중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할뿐더러 연료,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만약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져 차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


소방청 통계(2021)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7인승 미만의 승용차량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ㆍ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 위치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운전자가 손에 닿는 위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해놓았다. 또한, 수시로 압력 등 외관을 점검하는 게 좋다.


‘화재 초기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는 말처럼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매우 유용하다.


작은 실천만으로 자신의 차량은 물론이고 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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