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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쉬워진다
  • 호남매일
  • 등록 2022-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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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서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이면, 5점 배점을 3년~6년미만(3점), 6~9년미만(6점), 9~12년미만(9점), 12~15년미만(12점), 15년이상(15점)으로 배점으로 차등화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


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


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공고를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https://www.mss.go.kr/site/gwangju/main.do)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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