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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예비초등생 1만3050명…1월 4~5일 예비소집
  • 호남매일
  • 등록 2022-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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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별 대면·비대면 방식…공지사항 확인 이유없이 예비소집 불참하면 경찰 수사


광주지역 2023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아동 예비소집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각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학교는 총 155개교(국립 1개교·공립 150개교· 사립 4개교)이다. 취학 대상자는 2016년에 출생한 적령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7년생 아동, 전년도 취학 유예 아동 등 1만3050여 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절차(등기우편·팩스·이메일·학교 내 접수함 등)에 따라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3월 재개교하는 경양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사랑방에서 실시된다. 관련 안내문은 광주운암초등학교 등 인근 4개 초등학교 홈페이지 팝업존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빙서류), 학교별 기타 요구 서류 등이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 참여를 희망하는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재원증명서를 예비소집 기간에 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미 응소할 경우 소재 확인 및 취학 독촉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일정 및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조정되거나 다를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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