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귀어·귀촌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2023.01.02.
전남도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어촌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어 창업·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창업과 주택 분야로 각각 연리 2% 저리융자를 적용,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창업은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가공·유통업,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등 최대 3억원이며, 주택 구입과 신축·리모델링은 최대 7500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어·귀촌인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어촌으로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귀어 관련 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갖춰 시·군 귀어·귀촌 업무 관련 부서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수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올해부턴 귀어·귀촌인(희망자)의 사업 수혜 편의를 위해 신청 횟수를 1회에서 4회로 늘려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올해는 귀어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과 귀어인을 환영하는 어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며 \"창업·주택 구입 자금 지원과 함께 어촌살이 기회 제공, 수산업경영 기술 교육도 함께 추진해 수산업 중심의 젊고 활기찬 어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남 귀어인은 403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33.1%)를 차지해 전남이 귀어 1번지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