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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연 1.7%로 동결…4일부터 신청
  • 호남매일
  • 등록 2023-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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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학점은행제 수강료 일반상환 대출도 올해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4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금리는 1.7%로 동결됐다.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등록금은 오는 4월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된 뒤 5개 학기 연속 동결됐다. 이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지난해 10월말)인 5.34% 대비 3.64%포인트 낮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오는 4일부터 6월22일까지 접수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 금리(3.9~5.8%)를 2.9%로 낮춰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상환기준소득도 연 2525만원으로 종전 2394만원보다 완화됐다. 취업 등으로 생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올해부터 새로 마련된 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특수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ICL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183개에 한정한다.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대출할 수 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새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 중인 학습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55세 이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이었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인 대학 학부생에게도 소득과 무관하게 ICL을 지원한다.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 무이자 생활비 대출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명이 총 927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수준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금을 내기 전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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