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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신건강, 치유농업으로 지키자
  • 호남매일
  • 등록 2023-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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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주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의 다양한 자원이나 관련한 활동,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특히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학적,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활동으로 농사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99년 국가지원센터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치유농업 경영자를 위한 국가적 연합이 형성되었으며, 유럽내에서도 발전적인 형태의 치유농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에서는 치유농업이 초기 수준이나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있는 상황으로 국가치유농업계획(NCFI)을 수립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서비스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시행된 이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과 사업화 촉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 시장 진입단계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민(民), 관(官), 연(硏), 학(學)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등이 절실하다.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새로운 농촌의 활력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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