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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친일논란 가옥 향토문화재 지정 않는다
  • 호남매일
  • 등록 2023-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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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이 일제강점기 \'친일 악덕지주\' 의혹이 제기된 사람의 가옥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8일 친일 시비가 일었던 일농가옥(가칭)에 대해 향토문화유산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가옥 소유자와 관련,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남구청은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관련 지침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일제강점기 수탈·친일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남구 향토문화보호위원회는 사동에 1942년 세워진 지상 2층(연면적 405.23㎡) 일농 가옥에 대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의결했다.


해당 가옥은 1~2층 사이에 방이 위치한 형태로, 목조건물에선 보기 드문 형태며 내부에 1900년대 광주를 알 수 있는 기록·생활 문화유산 자료가 있어 건축·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과거 이 가옥 소유자의 친일 행적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화재 지정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는 당시 성명을 내고 \"해당 가옥을 지은 최모씨는 과거 친일에 앞장선 대가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목배와 같은 포상을 받았다\"며 \"친일 흔적이 분명한 인사의 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친일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기간에도 해당 가옥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이어졌다\"며 \"남구 문화재 지정 세부 조례가 없어 문화재청의 기준을 참조해 미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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