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 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운영 중인 어린이집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주행거리와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 등의 운행 정보와 교통사고 상황 등 통학버스의 운영과 관리내역을 전자식으로 기록, 운전습관 개선 등 차량운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 600여 대이다. 이중 설치를 이미 마친 차량을 제외한 380여 대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대당 15만∼17만 원이다.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 된 만큼 광주시는 지난해 지원 예산을 세워 설치를 독려했어야 했음에도 단순 안내만으로 한 해를 넘겼다.
설치 의무화 시점이 지난 이달에서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비용을 보조하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미 장치를 설치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집행부서인 광주시 아동청소년과는 운행기록장치가 어떤 기기인지, 학원 차량도 지원 대상인지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종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금액이 어떤 대상에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홍보도 했고, 공지도 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600여 대 중 35∼40%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차량을 소유한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데 행정의 지원만 바라는 분위기가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원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설치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