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각종 차량 화재 시 연료 등으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 발 빠른 초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차량 종류·탑승 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 단위·수량이 달라진다. 운전자의 손이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주성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