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주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저출산, 고령화 진행과 인구유출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기부제)가 시행되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의 고향 등 거주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제 혜택은 물론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다.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아니면 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 예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사용이 된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기부 대상 지역은 제한이 없고 기부 상한 500만원인 실질적인 한도도 없다.
또한 기업이나 법인도 가능하다. 지난해 기부금이 8조원을 넘어 기적을 만들었다.
사실 일본은 시행 초기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점차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2011년), 구마모토 대지진(2016년) 등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을 살리는 역할도 수행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모델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답례품 판매전략, 기부금 활용 방법,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농특산물 공급 등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이 시급하다.
올해 고향기부제가 기대 속에 출범한 만큼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