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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항상 비워주세요
  • 호남매일
  • 등록 2023-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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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혁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아파트를 잘 살펴보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 확보되어 있다.


아파트 중에서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산주차장으로만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엔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주차난으로 인해 이중주차가 된 경우들이 많다.


야간의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 적치 및 노면 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노란색 네모박스로 표시해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구역 내 물건 적재·불법주차 시 단계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노면표지 훼손의 경우도 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신고 가능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차량의 신고가 가능해졌다.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한다.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하고 법규 위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유효하다.


모든 신고 사전에 소방차 전용구역(노면 표시), 전용구역 위치를(특징적인 구조물 표시)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단속요건이 아닐 경우 과태료는 미부과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암호화 후 저장하여 사진 위·변조가 불가하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꼭 소방차 전용구역을 항상 확보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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