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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3883㎏ 폐기
  • 호남매일
  • 등록 2023-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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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322건 검사…119건 기준 초과 확인·압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사진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9건 3883㎏을 압류·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3088건과 대형마트·로컬푸드 등지의 유통 농산물 1234건 등 총 4322건에 대한 잔류농약 340개 항목을 검사했다.


이를 통해 쑥갓 등 35개 품목 119건의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이 초과된 농약이 확인됐다.


부적합 주요 농산물은 쑥갓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들깻잎 8건, 고구마대·상추·시금치·열무 각각 7건, 갓·부추·취나물 각각 6건, 고춧잎·미나리·얼갈이배추·파 각각 5건 등 대부분 엽채류였다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주로 살균제와 살충제이며, 주요 성분은 디노테퓨란·터부포스·포레이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즉시 전량 압류·폐기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조배식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올해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 유해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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