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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의 무덤' 광주 투명벽 충돌 지난해 2626마리…전년비 13배↑
  • 호남매일
  • 등록 2023-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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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부엉이·팔색조 등 천연기념물 16마리 포함 광주시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개체도 43마리

광주 지역 아파트 투명 방음벽에 부딪쳐 죽은 새 들의 사체. 2022.06.19. (사진= 성난비건 제공)



지난해 광주 도심 인공 구조물에 부딪쳐 죽거나 다친 새가 2626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물권단체 성난비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인공 구조물 조류 충돌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2626건이 집계됐다. 이는 국립생태원이 지난 2021년 집계한 200건과 비교해 약 13배나 늘어난 수치다.


종별로는 멧비둘기가 268마리로 가장 많았고, 직박구리 165마리, 집비둘기 110마리, 되지빠귀 108마리 순이다.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도 16마리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솔부엉이 5마리, 팔색조 3마리, 새매·참매·소쩍새 각 2마리, 황조롱이·조롱이 각 1마리다.


또 광주시가 보호 야생 조류로 지정한 물총새·곤줄박이·큰오색딱다구리와 같은 개체도 43마리가 포함됐다.


충돌 장소로는 방음벽 2181건(83%)이 가장 많았고 건물 유리창 306건(12%), 유리난간·버스정류장 등 기타 구조물 138건(5%)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광주시도시철도공사등 공공기관 건물도 포함됐다.


성난비건은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민간·공공기관 유리창, 버스정류장, 아파트 방음벽 등 총 187곳에서 조류 충돌 사례를 조사했다.


단체는 구조물 시공부터 조류 충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복 성난비건 활동가는 \"시공사가 민간 인공 구조물에 대해 조류 충돌 저감 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설계·시공을 규제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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