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오는 12일 외교부 등이 주최하는 \'강제 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에 강하게 반발, 불참키로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성명을 통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시돼 왔다\"며 \"외교부는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현재까지 발제자의 발제문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다리다 못해 외교부에 토론자가 누구인지, 당일 행사 개요와 발제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외교부는 전날 10일 오후에서야 행사 개요와 토론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려줬지만 발제문은 보안 이유로 제공 시기를 미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향후 대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실현 문제이자, 국익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무엇에 쫓기듯 이렇게 날림으로 치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2018년 대법원 판결 해당 사건 피해자 측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통, 안하무인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일본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미쓰비시 특허권·상표권 강제집행(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통한 피해 배상) 관련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수여 예정이던 국민훈장 모란장(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무산 등을 거론했다.
또 \"토론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 놓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원고 측과 무관하게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발표하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이 져야할 배상금을 난데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해뒀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주최한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배상 방식과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