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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통노동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반대"
  • 호남매일
  • 등록 2023-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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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 규제가 완화 또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광주 지역 유통업계 노동자들이 규탄 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행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는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중 의무휴업을 명절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사례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 과정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고시·공고와 의견수렴, 의견반영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의무 휴업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주도하고 대구시가 앞장서서 \'전국 확대\'를 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는 17일 오전 광주시청 앞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힌다.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영업 허용 추진 등 의무휴업 제도 후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낸다.


최근 정부는 대형마트 등이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는 유통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10년 만에 완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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