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최근 보도매체를 통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예방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지나가던 주민이 경보음 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례,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 조리 중 잠든 사이 음식물이 가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에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여 신고한 사례, 쪽방촌 전기난로에 의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사례 등이다.
이처럼, 화재 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듯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화재는 화재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6년간 전남지역 화재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화재의 약 23%인 반면, 화재사망자 비율은 약 62%가 주택에서 발생하여 주택화재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구동돼 별도 전기배선이 필요 없고 경보음을 통해 화재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 기초소방시설 구매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상담, 설치방법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가족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기초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설치해서 ‘안전’이란 뜻깊은 선물이 온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