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임기를 불과 9일 앞두고 퇴임한다.
지스트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 총장은 천신만고끝에 해임 대신 사임을 하게 됐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불명예 오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스트 이사회(이사장 한문희)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재판부는 김 총장이 공식 임기(4년) 종료일인 3월 5일보다 앞선 2월 24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조정결정을 내렸다.
김 총장은 그동안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며 노조로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받았고 이사회도 2021년 6월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총장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으며 김 총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최근까지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이번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은 지난 17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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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이사회는 2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기관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더 이상 지스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스트는 오는 25일부터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