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형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아파트나 공동주택, 원룸, 건물 등에서 위와 같이 생긴 초록색 마크를 다들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마크는 화재·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인 비상구를 의미한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해 초기 인명피해를 막고 추가 인명피해 예방 및 소방관들의 현장진입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이런 비상구에 물건들을 쌓아 놓거나, 잠궈버리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곳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신고가능하다.
이런 불법행위들을 신고하기 위해 비상구의 폐쇄와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있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발견 시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등 통행방해 및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사진·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담당 소방관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